마을 기업 개념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기업 요건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조직형태는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단순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부적합)
공공성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마을기업 회원, 법인 출자금=마을기업 출자금) - 마을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공동체성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지원내용
사업비 내용
- 지급금액
구분 | 금액 |
---|---|
예비 지정 | 1천만원 |
신규 지정 | 5천만원 |
재지정 | 3천만원 |
고도화 | 2천만원 |
자립지원
-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일상적 경영자문
- 판로지원 : 마을기업 박람회, 지역축제 참가지원 및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 마케팅 :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드 및 패키지 개발, 홍보 지원 등
- 역량강화 교육 등 자립지원을 위한 기타 사업 등
마을기업 선정절차

마을기업 교육체계

연간 심사일정
1차년도(신규)마을기업 심사일정

2차년도(재지정)~3차년도(고도화) 심사일정

예비마을기업 선정절차
- (광역)공모 → 기초접수, 현지실사 및 적격검토, 광역자치단체에 추천 → (광역)심사 및 지정 → (기초)약정체결 및 보조금교부, 정산
-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원 한도 내 지원금 지급(자부담 2백만원 이상 부담)
- 보조금은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사용하여 함.
* 교육, 기본 및 전문컨설팅, 상품개발 등(시설비 사용 불가) - 향후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