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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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2/04/05 | 조회 | 6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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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22 - 623호
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중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 기업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내용 : 3억원이내(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 연 1.8%(고정) / 2년거치 일시상환
❍ 접수기간 : 2022. 4. 4(월) ~ 12 .31(금) * 자금소진시까지
❍ 취급은행 : 충청북도와 융자지원 협약 체결한 7개 시중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기업은행, 씨티은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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