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메인비즈(MAINBiz) 인증획득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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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2/08/23 | 조회 | 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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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공고 제2022-129호
[2차 공고]
2022 메인비즈(MAINBiz) 인증획득 지원사업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메인비즈 인증획득에 필요한 평가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 8.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메인비즈(MAINBiz) 인증획득 지원
❍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中 사업 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지원규모: 20업체(1차 + 2차)
❍ 지원내용: 업체별 400천원 평가비 지원 ※ 부가세 및 추가 비용 업체부담
❍ 주최/주관: 충청북도 / (재)충북기업진흥원
2.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2. 8. 23.(화) ~ 9. 26.(월)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우편
※ 진흥원 공고일 이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1차 평가
완료 후 선정된 업체만 지원 가능
※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접속 후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신청서, 회사소개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각 1부 [붙임 1, 2]
- 추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재무제표(최근 2년) 1부
③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 1부
④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⑤ 국내외 인증확인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록 등) 사본
⑥ 기업 및 대표자 수상 사본, 회사 카탈로그 등 홍보자료(해당 있을시)
❍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 온라인 :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회원 가입 >
중소기업 지원 사업 > 메인비즈 인증획득 지원 사업 신청
- 등기우편 : 원본 1부 ※ 우편 접수시 서류 內 스테플러(지철기) 금지
- 보낼곳 : (우)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메인비즈 인증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결과는 개별 통보함(이메일 확인 必)
❍ 문 의 처 :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 043-230-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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