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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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3/09 | 조회 | 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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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3-330호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공고 제2022-1752호(2022.12.31)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수정공고』의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의 신청기간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조원조건 등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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