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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3차)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부 등록일 2023/08/01 조회 3029
첨부

충청북도공고 제2023-1142호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3차)

 

충청북도공고 제2023-738호(2023.5.30.)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공고(2차)』의 4차 접수 자금의 지원규모가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4,1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6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세부내용 : 붙임 참조

 

4차분 자금지원 주요내용(실효자금 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 4차 지원규모 : 545억원(실효자금 395억원,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150억원)

   ※실효자금 : 395억원(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40, 경영안정지원자금 240,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15)

                        ☞ 실효자금 "자금별 지원규모" : 별첨 참조

 

○ 접수기간 : 2023. 8. 7(월) ~ 8. 11(금) / 5일간

   ※단, 실효자금 : 2023.8.7(월) ~ 자금 소진시까지

 

붙임 :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3차) 공고문 1부

        (별첨) 4차 실효자금 지원규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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