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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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3/10/19 | 조회 | 2829 |
첨부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공고 제2023 - 166호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접수 (미소진 ㆍ 실효자금)
충청북도공고 제2022-1752호(2022.12.31.), 제2023-330호(2023.3.9.), 제2023-738호(2023.5.30.),
제2023-1142호(2023.8.1.)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소진․실효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추가접수 지원규모 : 597억원(창경 222억원, 경안 327억원, 영세 41억원, 특경 7억원)
* 시/군별 실효자금 여부 공고문 확인 必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추가접수 자금지원 주요내용(실효자금 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4. 접수기간 : 2023. 10. 23(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자금별 배정자금 소진시 접수 조기마감
붙임 :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접수 -공고문 1부
(별첨) 추가접수분 (실효자금 ) 지원규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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