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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10/03/10 조회 8971
첨부

지식경제부공고 2010 - 78호             

 
“창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2010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안)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관)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2. 지원유형

 

○ 지원유형(자유공모, 과제지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자유공모형

과제지정형

지원구분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연구기획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지원규모

과제당 2억원/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3년 이내

※자유공모형의 경우 지역별 전략산업 중 일부분야에 대해 6월 중 2차 공모 예정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2/3 미만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4. 기술료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0.4) → 사전검토(’10.4) → 평가위원회 평가(’10.4)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0.5)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0.5)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추진체계

(30)

▪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역량

▪참여기관 및 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적정성

기술성 및 사업성

(30)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우수성(개방·융합·창조성)

▪개발품목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전망

▪성공시 시장창출,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계획의 적정성

(30)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사전준비정도

기여도

(10)

▪주관기관의 지역산업(고용 및 생산액 등) 기여도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과제에 대해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에서 중단 될 수 있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자유공모형」지원

 

 

1. 지원개요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충북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165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년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지원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5.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지역평가단>

 

<지역평가단>

사업공고

사업계획 전산입력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9

 

4.1∼4.7

 

4.6∼4.8

 

4월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10. 3. 9(화) ~ 4. 8(목)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 1차 전산입력기간 : 2010. 4. 1(목) ~ 4. 7(수)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d.risnet.or.kr)에 과제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전산입력 완료

○ 2차 서류접수기간 : 2010. 4. 6(화) ~ 4. 8(목), 18:00

- 접수 방법

인터넷(http://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②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안함)

- 접수처 : 13개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별첨 ‘접수 및 문의처’ 참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과제지정형」기술수요조사

 

1. 조사목적

 

○ 2010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제안요구서

(RFP)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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