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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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10/03/10 | 조회 | 8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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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2010 - 78호
“창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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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안)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관)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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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2. 지원유형
○ 지원유형(자유공모, 과제지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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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유공모형 |
과제지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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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연구기획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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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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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이내 |
3년 이내 |
※자유공모형의 경우 지역별 전략산업 중 일부분야에 대해 6월 중 2차 공모 예정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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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지원기준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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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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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대기업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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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 이상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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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2/3 미만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4. 기술료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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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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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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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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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0.4) → 사전검토(’10.4) → 평가위원회 평가(’10.4)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0.5)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0.5)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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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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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30) |
▪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역량 ▪참여기관 및 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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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사업성 (30) |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우수성(개방·융합·창조성) ▪개발품목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전망 ▪성공시 시장창출,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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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 (30)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사전준비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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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10) |
▪주관기관의 지역산업(고용 및 생산액 등) 기여도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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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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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자유공모형」지원 |
1. 지원개요
○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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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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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165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년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지원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5.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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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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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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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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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
사업계획 전산입력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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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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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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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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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10. 3. 9(화) ~ 4. 8(목)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 1차 전산입력기간 : 2010. 4. 1(목) ~ 4. 7(수)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d.risnet.or.kr)에 과제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전산입력 완료
○ 2차 서류접수기간 : 2010. 4. 6(화) ~ 4. 8(목), 18:00
- 접수 방법
① 인터넷(http://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②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안함)
- 접수처 : 13개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별첨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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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과제지정형」기술수요조사 |
1. 조사목적
○ 2010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제안요구서
(RFP)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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