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기업 개념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기업 요건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조직형태는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단순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부적합)
공공성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마을기업 회원, 법인 출자금=마을기업 출자금) - 마을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공동체성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행정동 기준'읍·면·동'을 기본으로 함(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이 회원의 80%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인구감소지역'은 주민이 회원의 70%이상 포함되어야 함
지원내용
사업비 내용
- 지급금액
구분 | 금액 |
---|---|
예비 지정 | 1천만원 |
신규 지정 | 5천만원 |
재지정 | 3천만원 |
고도화 | 2천만원 |
자립지원
-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일상적 경영자문
- 판로지원 : 마을기업 박람회, 지역축제 참가지원 및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 마케팅 :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드 및 패키지 개발, 홍보 지원 등
- 역량강화 교육 등 자립지원을 위한 기타 사업 등
마을기업 선정절차

마을기업 교육체계

예비마을기업
- 신청자격 :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보조금 규모 : 1천만원 이상(자부담 20% 이상)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은 2천만원(자부담 10% 이상) 지원
- 지정 시기 및 기준 :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지정 추진
- 지정기간 :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 ※지정 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
- 지정절차
- 사업비 편성 : 주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의 경비로 편성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