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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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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기업 개념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 소득 및 일자리 창출>마을기업

마을기업 요건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조직형태는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단순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부적합)

공공성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마을기업 회원, 법인 출자금=마을기업 출자금)
  • 마을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공동체성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행정동 기준'읍·면·동'을 기본으로 함(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이 회원의 80%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인구감소지역'은 주민이 회원의 70%이상 포함되어야 함

지원내용

사업비 내용

  • 지급금액
사업비 내용 지급금액
구분  금액 
예비 지정  1천만원 
신규 지정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자립지원

  •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일상적 경영자문
  • 판로지원 : 마을기업 박람회, 지역축제 참가지원 및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 마케팅 :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드 및 패키지 개발, 홍보 지원 등
  • 역량강화 교육 등 자립지원을 위한 기타 사업 등

마을기업 선정절차

마을기업 공고(광역자치단체 12월, 서류작성 마을기업 신청 전, 서류접수 및 검토 1월, 시도 제출(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1월), 행안부 제출(광역자치단체->행안부 2월), 행안부 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1차 서류심사->2차 발표심사,(필요시 현장실사) ->심사결과 발표 및 지정 3월

마을기업 교육체계

입문교육 7시간(5인)-사업계획 수립, 마을기업의 이해 등-사업 신청 전 > 기초교육 7시간(5인)-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 운영, 갈등관리-지정후~보조금 교부 전 >  심화교육 3시간(회원 70&)-지원기관 및 전문가, 재무, 회계, 인사 등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 전문교육 4시간(5인)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마케팅, 브랜드 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 신청 전

예비마을기업

  • 신청자격 :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보조금 규모 : 1천만원 이상(자부담 20% 이상)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은 2천만원(자부담 10% 이상) 지원
  • 지정 시기 및 기준 :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지정 추진
  • 지정기간 :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 ※지정 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
  • 지정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광역자치단체)
접수(기초자치단체)
, 
심사·지정
(광역자치단체)
,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 사업비 편성 : 주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의 경비로 편성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