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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부 등록일 2025/12/30 조회 2735
첨부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4,02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7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목적외 사용에 따른 지원중단 업체(향후 3년간 제한)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아래 사항 해당시 예외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일부자금(창경ㆍ경안)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지원조건 등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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