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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채용 공고
작성자 총무팀 등록일 2009/11/02 조회 10010
첨부

(재)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09-11호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채용공고


(재)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2
                                                              (재)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도내인 자

※충주, 제천·단양지역 거주자 가산점 부여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및

기술지도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2년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 업무에 종사한 자

∙ 소상공인으로서 기업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소상공인 지원관련기관에서 소상공인에대한 지원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위 자격기준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인원:0명

*계약직연봉제(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2.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사진부착, 연락처 기재, 기간은 연월까지 기재) 1부

- 응시원서는 “첨부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 이내, 별도 서식은 없음)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 모두 포함)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함)

※ 소상공인기업활동에 대한 증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현재 사업중)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인 경우)를 제출하여야 경력 인정됨



4. 접수방법 등

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접수기간 : 2009. 11. 9(월) 09:00 ∼ 2009. 11. 10(화) 18:00까지

※ 우편접수는 2009. 11. 1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총무기획팀



5. 기타사항

○처우 : 연봉제 (중소기업청 연봉책정 기준에 의함)

※ 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2009년 11월 11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cbsc.or.kr) 공지사항란에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2차 면접시험(11월 12일 예정)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에 장소 및 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경력불인정 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본 시험계획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2일전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cbsc.or.kr) 공지사항란에 공고합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무처 총무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 236-9103∼4 / 홈페이지 : www.cbsc.or.kr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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