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제도
-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 3.0"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정부 3.0 하에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공개목록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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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경영기획부장 | 박근식 | 043-230-972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경영기획부 차장 | 한기선 | 043-230-9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