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기업진흥원 업무 안내
- 대표번호 : 043-230-9700(업무시간 09:00~18:00)
대표번호로 전화 후, 원하시는 번호를 눌러 주시면 담당자가 응대하여 드립니다.
번호 | 담당부서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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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기업지원부 | 중소기업 육성자금, 국내외 마케팅, 경영컨설팅 지원 |
2번 | 기업애로지원센터 | 경영애로, 기업규제 해소 지원 |
3번 | 청년지원부 | 청년 재직자 인건비 지원 |
4번 | 일자리지원부 | 충북일자리지원센터,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지원금 지원 |
5번 | 경영기획부 | 입주문의, 시설 이용안내(주차장, 연수관) |
사업별 담당자
부서 버튼 클릭 하시면 진흥원소개 > 조직구성 페이지 이동 됩니다.(부서이동X)
민원처리절차
관리체계
구분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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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한 | 접수 | 조사‧답변 | |||
지원사업문의 | 주관부서 | 해당부서 | 3일 | 2일 내 | 3일 내 |
고객 소리함 | 주관부서 | 해당부서 | 3일 | 2일 내 | 3일 내 |
처리절차
구분 | 민원접수 | 소관부서 지정‧이송 |
민원내용 조사 |
보고 | 민원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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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
지원 사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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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불가(직권삭제)
묻고답하기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심사 시 「접수불가」로 분류하여 직권삭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가명·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취하(본인삭제)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처리가 완료(답변게시)되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내부종결
- 담당부서에서 반복·중복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답변게시)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동일사항은 내부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연장
민원처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보다 신속한 민원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민원실(043-230-9700) 또는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보호
-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 공개민원의 경우에도 해당 민원서류를 피민원인 혹은 피감기관 등에 그대로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
문의처
담당부서 | 담당자 | 전 화 | 팩 스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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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부 | 박민영 대리 | 043-230-9722 | 043-236-9110 | rdmyz@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