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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지원 콜센터 1644-3872(상담처리), 일자리지원 콜센터 1644-9142(求일자리)

인포존

민원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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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기업진흥원 고객센터 / 기업인 여러분의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불필요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기업진흥원 업무 안내

  • 대표번호 : 043-230-9700(업무시간 09:00~18:00)

대표번호로 전화 후, 원하시는 번호를 눌러 주시면 담당자가 응대하여 드립니다.

충북기업진흥원 업무 안내에는 번호, 담당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안내입니다.
번호 담당부서 주요업무
1번 기업지원부 중소기업 육성자금, 국내외 마케팅, 경영컨설팅 지원
2번 기업애로지원센터 경영애로, 기업규제 해소 지원
3번 청년지원부 청년 재직자 인건비 지원
4번 일자리지원부 충북일자리지원센터,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지원금 지원
5번 경영기획부 입주문의, 시설 이용안내(주차장, 연수관)

사업별 담당자

부서 버튼 클릭 하시면 진흥원소개 > 조직구성 페이지 이동 됩니다.(부서이동X)

민원처리절차

관리체계

민원처리절차 관리체계에는구분, 접수부서, 처리부서, 처리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접수부서 처리부서 처리기간
총 기한 접수 조사‧답변
지원사업문의 주관부서 해당부서 3일 2일 내 3일 내
고객 소리함 주관부서 해당부서 3일 2일 내 3일 내

처리절차

처리절차에는 구분, 민원접수, 소관부서 지정‧이송, 민원내용 조사, 보고, 민원회신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민원접수 소관부서
지정‧이송
민원내용
조사
보고 민원회신
소관 주관부서 주관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지원
사업
문의
  • 홈페이지 게시판
    (지원사업문의,고객 소리함)
  • 민원서류 보완 요구(필요시)
  • 해당부서 이송,
    처리기한 안내
  • 민원내용 파악
    (필요시 방문면담)
  • 자료검토
    (시책, 사례 등)
  • 답변사항 작성 및 보고
  • 민원회신
  • 처리기한 준수

접수불가(직권삭제)

묻고답하기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심사 시 「접수불가」로 분류하여 직권삭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가명·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취하(본인삭제)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처리가 완료(답변게시)되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내부종결

  • 담당부서에서 반복·중복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답변게시)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동일사항은 내부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연장

민원처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보다 신속한 민원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민원실(043-230-9700) 또는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보호

  •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 공개민원의 경우에도 해당 민원서류를 피민원인 혹은 피감기관 등에 그대로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고객센터 문의처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 전 화 팩 스 이메일
경영기획부 노규미 대리 043-230-9710 043-236-9110 cba02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