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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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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규모

4,020억원

지원대상

지원 가능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지원조건 (공고문 내 8~19쪽 참조)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목적외 사용에 따른 지원중단 업체(향후 3년간 제한)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아래 각 호에 해당시 예외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일부자금(창경ㆍ경안)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지원조건 [25.12.30. 변경공고 기준]

(단위 : 억원, %)
지원조건(2025년)
자금명 용도 한도
(기업당)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업부담)
비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시설 공통 15
*우대기업 2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5.4분기 3.08%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소요자금의 75%이내)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 시설 5 1년 거치 4년균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5.4분기 1.58%
기숙사 소요자금의 80%이내
경영안정지원자금 운전 5 2년 일시상환 은행 금리
-1.8%p
연 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운전 공통 5
*우대기업 7
2년 일시상환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운전 3 2년 일시상환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운전 3 2년 일시상환 연 3.0%
(고정금리)
소기업특별지원자금 운전 3 2년 일시상환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시설 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최대 5억원 한도
(시설, 운전자금포함)
운전 2 2년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시설
운전
1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도내 주소를(주민등록)가진
39세 이하 청년(창업5년이내)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자금 시설 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명절(설, 추석) 구분 지원
운전 3 2년 일시상환 연 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현황은 매분기 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단, 자금별 기업부담 최저금리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8%,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0.8%

문의처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
팀장 이명훈 043-230-9751 043-236-9120 cba9711@cba.ne.kr
대리 장수정 043-230-9729 sj74701@cba.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