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규모
4,020억원
지원대상
지원 가능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지원조건
(공고문 내 별첨1 참조)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지원조건(2023년)
(단위 : 억원, %)
자금별 | 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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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0 | 3년거치 5년상환 | 변동금리 ('22.4분기 3.92%) |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이내 |
경영안정자금 | 5 | 2년 일시상환 | 은행자율금리-1.8% |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5 | 2년 일시상환 | 은행자율금리-1.8% |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3 | 2년 일시상환 | 은행자율금리-1.8% |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5(시설) | 2년거치3년상환 | 연 3.0%(고정) | |
2(운전) | 2년 일시상환 | |||
청년창업지원자금 | 1 | 1년거치4년상환 | 연 3.0%(고정) |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3 | 2년 일시상환 | 연 3.0%(고정) | |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 5 | 2년 거치 3년 상환 | 연 3.0%(고정) |
※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조바라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의 변동금리는 매분기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문의처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 팩스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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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부 | 차장 이명훈 | 043-230-9751 | 043-236-9120 | cbsc973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