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규모
4,020억원
지원대상
지원 가능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지원조건 (공고문 내 8~19쪽 참조)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목적외 사용에 따른 지원중단 업체(향후 3년간 제한)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아래 각 호에 해당시 예외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일부자금(창경ㆍ경안)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지원조건 [25.12.30. 변경공고 기준]
(단위 : 억원, %)
| 자금명 | 용도 | 한도 (기업당) |
대출기간 | 대출금리 (기업부담) |
비고 |
|---|---|---|---|---|---|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시설 | 공통 15 *우대기업 20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25.4분기 3.08% |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소요자금의 75%이내) |
|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 | 시설 | 5 | 1년 거치 4년균분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25.4분기 1.58% |
기숙사 소요자금의 80%이내 |
| 경영안정지원자금 | 운전 | 5 | 2년 일시상환 | 은행 금리 -1.8%p |
연 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운전 | 공통 5 *우대기업 7 |
2년 일시상환 | ||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운전 | 3 | 2년 일시상환 | ||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 운전 | 3 | 2년 일시상환 | 연 3.0% (고정금리) |
|
| 소기업특별지원자금 | 운전 | 3 | 2년 일시상환 | ||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시설 | 5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최대 5억원 한도 (시설, 운전자금포함) |
|
| 운전 | 2 | 2년 일시상환 | |||
| 청년창업지원자금 | 시설 운전 |
1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도내 주소를(주민등록)가진 39세 이하 청년(창업5년이내) |
|
|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자금 | 시설 | 5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명절(설, 추석) 구분 지원 |
운전 | 3 | 2년 일시상환 | 연 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
※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현황은 매분기 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단, 자금별 기업부담 최저금리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8%,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0.8%
문의처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 팩스 | 이메일 |
|---|---|---|---|---|
|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 |
팀장 이명훈 | 043-230-9751 | 043-236-9120 | cba9711@cba.ne.kr |
| 대리 장수정 | 043-230-9729 | sj74701@cba.ne.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