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문의
  • 행사일정
  • 대관신청
  • 중소기업지원시책
기업애로지원 콜센터 1644-3872(상담처리), 일자리지원 콜센터 1644-9142(求일자리)

인포존

지원사업문의

HOME > 소통과 참여 > 지원사업문의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창업관련해서 문의사항있습니다.
작성자 신동윤 등록일 2011/05/16 조회 4967
첨부

제가 오창이나 진천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500평에 시설물은 100~200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운전자금 1억과 시설자금 5억을 최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

다.

  * 운전자금

    - 신규 창업시에는 운전자금 1억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추후에 추가적으로 4억원을 더 받

       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1억의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자 할시에는 서류만

       제출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담보설정(서을보증, 기술보증)을 해야 하는지 대

       하여 궁금합니다.


    - 만약에 운전자금을 받을 경우에 인건비, 기계대금, 전기요금, 이자비용, 기타잡비등

      사용가능한지?

 

  * 시설자금

    - 신규 창업시 시설자금도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님 담보설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
     
      다.

    - 시설 자금시 만약에 공장을 임대 할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액 전액이 다 반영이 되는지?

       EX) 임대보증금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이 전액 시설자금으로 나오는지?


    - 대지를 임대하여 공장을 짖고 나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철거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시설자금 받은 것에 대하여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또는 만약에 대지를 임대하여 공장을 짖고, 창업회사가 잘 되지 않아 부도시에는

      대지 임차인에게는 피해는 없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창업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있어서 글을올립니다.
이전글 시설자금지원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