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있어서 글을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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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윤 | 등록일 | 2011/05/25 | 조회 | 4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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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 운전 자금용도는 자재, 부자재의 구매비용, 연구개발비, 판로개척활동비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에 운전자금을 받을 경우에 인건비, 기계 할부 대금, 전기요금, 은행이자비용, 차량 할
부 구입비용, 기타잡비등 사용가능한지? 상세히 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자금
- 건축비용으로 약 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 건축비용 지원 받을시에 공사를 완료를 하고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공사시작 시점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 직원 중에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이 있어서 건축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공사
를하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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