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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센타 직원 관련 민원접수처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조양희 |
등록일 |
2012/02/10 |
조회 |
4557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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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복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중소기업지원센타 사택인 비하동 효성@ 203동 201호 중개과정 중 발생한 불미스런 일에 대하여 민원을 접수합니다. 담당직원 :김점례 본 민원은 추후 법적 절차에 인용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요. 현 거주자의 의사표시 1.이사시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2.거주시(임대료 인상, 전세권 설정(설정비용 임대인 부담) 요구함에 따라 임대인은 두조건에 대해 이의 없이 수락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진행(가계약금이 등기명의자 통장으로 이체된 상태)중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번복에 의한 위약금 발생부분.. 중소기업진흥청 담당자 김정례의 말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센터의 입장이 아닌 현중개대상물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의 의사철회로 중소기업진흥청의 책임무근이라 함. 이에대해 중소기업진흥청은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없이 매도인과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로 고지하는 바, 이에대해 매도인과 중개업자는 공동대응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