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중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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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님 | 등록일 | 2025/05/15 | 조회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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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3차 공고된 내용에 보니 별표4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중 해당업종에
전자상거래업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표존산업분류번호 47911)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에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극히 일부 업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표준산업분류번호 47912)이 빠져 있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마도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국민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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