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신규 제조업 설립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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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08/07/10 | 조회 | 5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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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간추려보면...
1. 현재 유통업 영위중이며 직접생산을 위한 제조업 추가후 공장설립을 생각중임.
2. 공장설립과 관련 부지매입비용, 건축비용, 기계설비 구매 등 지원제도
위 2가지로 압축하여 생각할 수 있겠네요.
궁금해 하시는 것이 결국은 시설관련 자금지원제도 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위 내용을 검색할 수 없다고 하셔서 유감입니다만...
"홈>사업안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에 위 내용의 자금지원제도가 2008년 기준으로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지원을 받으시려면...
첫째 기본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현재 지원대상으로는 유통업은 제외되며,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 전업률(전체 매출액에서 제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되어야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유통업만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므로 전업률은 확인하지 않고,
'공장설립승인'여부만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둘째 설비투자관련 증빙입니다.
부지매입의 증빙은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건축관련 증빙은 건축허가서, 도급계약서
기계설비관련 증빙은 납품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긍한 사항은 우리 센터 경영지원팀 Tel. 043-236-91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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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본 글 -
> 작 성 자 : 궁굼이
> 이 메 일 : fnb3350@hanmail.net
> 제 목 : 신규 제조업 설립문의
> 내 용 :
지금 현재는 제품을 oem형식으로 공급받아 유통만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영업조직망은 구축되어있고 수출 실적도 있는업체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에서 공급단가의 일관성없는 체계가 지겨워서
아예 청주인근지역에서 식품공장을 신규등록 설립하려합니다.
그렇게 큰 자금은 없지만 어떻게든 마련하여 직접 생산라인을 갖추어 보려합니다.
이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정책이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지원정책이있는지요.
부지매입의 지원과 건물지을때의지원,기계지원등..
홈페이지상에 자세한 내용이없기에 글을 올립니다.
제 메일로 자료를 받아보았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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