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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작성자 소상공인지원센터 등록일 2010/12/31 조회 11046
첨부

충청북도공고 제2010-929호



- 지원규모

• 350억원

• 1차분 : 100억원, 2차분 : 75억원, 3차분 : 100억원, 4차분 : 75억원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선정방법

•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대상 자체 심사기준

• 우대조건

• 교육 이수자(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등), 종합컨설팅을 받은 자

• 여성가장 및 장애인 등

- 지원제한대상

•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기 받은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주류‧담배도매업등) 제한

-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강구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를 제외한 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

 ※ 취급은행과 협의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분(100억원) : 1. 10. ~ 1. 14.(5일간)

• 2차분(75억원) : 4. 4. ~ 4. 8.(5일간)

• 3차분(100억원) : 8. 8. ~ 8. 12.(5일간)

• 4차분(75억원) : 10. 4. ~ 10.10.(5일간)

 ※ 신청기간별 자금지원 계획 범위 내에서 융자결정

 
• 신청서류 : 첨부양식(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 수 처 :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

•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234-1095~8)

• 충주소상공인지원센터(☏ 854-3616~8)

•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 652-1781~3)

•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 873-1811~3)

•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 731-0924~5)

- 대출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 지원절차

• 신청서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추천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대 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절차   
   를 거쳐 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 : 7개소(120개 지점)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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