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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소개

HOME > 지원사업안내 > 지원사업소개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사업자인증제란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중성장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을 심사 하여 정부 인증이 부여되며(3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핵심경영체로육성·지원·관리 도입을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자격요건

농촌 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 농촌지역의 유험·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험·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 ①~③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사후관리

유효기관

  •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농촌융복합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

인증갱신

  •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인증갱신 신청
  • 농촌융복합산업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

인증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중단,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농촌융복합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
    • 표시 사용안내

      •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만든 제품에 표기하는 브랜드 표시로 해당 제품은 각 지역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활용해서 그 원물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농업인이 만들어낸 제품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