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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11/08/08 조회 8382
첨부

[충북TP-2011-30호]

 

2011년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충청북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공고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중 2011년도 충청북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8일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충북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체계 및 경제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 창업 1년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간(1년이내)의 상품개발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주도형 기술개발사업 임

 

2. 지원분야

충북전략산업 범위내 RTRM(지역산업기술지도)기술분야 중 주관기관이 기술개발과제 도출하여 신청함

※ 지원분야 :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태양광포함), 전기전자융합부품

  - RTRM(지역산업기술지도) 및 RIRM(지역산업발전로드맵) 홈페이지 게재

 

3.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혹은 기관

ㅇ 참여기업

- 충북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창업 후 1년 이상의 기업

※ 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함

ㅇ 위탁기관

- 충북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4. 지원내용

ㅇ 예산규모 : 10.3억원 (도비 기준)

ㅇ 지원규모 : 과제당 도비 1억원 이내

ㅇ 개발기간 : 1년

ㅇ 출연금 지원한도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지원비율

세부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총사업비의

3/4 이내

-

단독기술개발

총사업비의

1/2 이내

-

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총사업비의

3/4 이내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단독기술개발

총사업비의

1/3이내

-

기타(연구소, 대학, 지역특화 센터,비영리기관)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총사업비의

3/4 이내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ㅇ 정액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액기술료율에 따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납부방법

중소기업

총 도 출연금의 20%

일시납부 및 균등분할

중견기업

총 도 출연금의 30%

대기업

총 도 출연금의 40%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기간(공고) : 8월 8일(월) ~ 9월 16 일(금)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 (재)충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www.cbtp.or.kr)

ㅇ 제출처 : (재)충북테크노파크 부설 지역산업평가단

ㅇ 신청서 접수 기간 : 9월 14일(수) ~ 9월 16일(금) 18:00 까지

ㅇ 접수 방법

(1) 사업계획서는 (재)충북TP 부설 지역산업평가단에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2) 신청기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 (CD 또는 USB 저장 1부)

2. 사업요약서 1부

2.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각1부

3.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4. 공장등록증 사본(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1부

5. 벤처기업확인서(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벤처기업인 경우) 각1부

6. 최근년도(2010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각1부

7. 부설연구소 등록증 각1부

8. 기타 증빙자료

 

6.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산·연, 산·학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경우 : 2점

- 충북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거나, TP,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기업이 충북지역으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 또는 신설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 :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 채용할 경우 : 2점

※ 과제별 우대배점은 전체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다음의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 요인임

-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ㅇ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1년 8월 23일(화), 14:00 - 16:00

- 장 소 : 충북테크노파크 1층 세미나실

ㅇ 문의처 안내

-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선임연구원 전상호 043-270-2712, 연구원 김판영 043-270-2713

ㅇ 오시는 길

- (재)충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조(http://www.c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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