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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신소재재단] 석회석 가공업 관련 중소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11/11/17 조회 8121
첨부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석회석 자원 등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
석회석 가공업 관련 기업지원 신청 안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서는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충청권)-석회석 자원등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충청권내 석회석관련  업체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경영개선 및 신규사업요소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소장

- 다  음 -

  1. 지원내용

  ○ 사업명 : 석회석 가공업 관련 산업군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기업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시멘트, 석회석, 광업 분야 제조 및 생산업체 (석회석 활용 희망기업 포함)
  ○ 지원업체수 : 0개
  ○ 비고 : 충청권내 업체 우선지원

  2. 지원대상 및 분야

  가. 지원대상 및 기간

  ○ (신청자격) 공고일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권역 (대전 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대상 기업
  ○ (지원기간) 계약시 기간협의
  ○ (사업대상) 시멘트, 석회석, 요업부분 중소제조업체로 석회제조업체, 시멘트 제조업체, 비금속광물 활용업체, 무기질 부산자원 활용업체, 석회석 자원 활용을 통해 기존 고비용, 고에너지 원료를 대체하려는 업체 등

  나.  지원분야

  ○ 기업 온실가스 저감활동 지원 (감축 이행계획서 작성지원)
     - 별첨자료 참조
  ○ 기업 온실가스 감축관련 진단 자문 (에너지 진단 수행)
     - 별첨자료 참조

3. 지원기업 선정 및 추진절차

  가. 지원기업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도입의 타당성, 파급효과
  ○ 심사방법 : 자격검토 → 현장실사 →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최종선정
  나.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공고 : `11년 11월 14일
  ○ 신청 및 접수 : 공고일 기준 15일
  ○ 지원과제 선정 : 수시평가
  ○ 협약체결 : 수시계약
  ○ 지원개시 : `11년 11월 말 (예정)

4. 기타사항
     -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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