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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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12/12/20 | 조회 | 7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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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13년부터 달라지는 9개 분야 41개의 제도와 시책을 17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직장이나 집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와 병행사용)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된다.
둘째, 보건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만3∼5세까지로 확대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에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되며, 치매 조기검진 대상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바뀌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월 7만 원으로 인상되며, 일반·휴게음식점(150㎡이상)과 이·미용업소(66㎡)의 옥외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셋째,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12.12.1 기 시행),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임금이 3만7천 원에서 3만9천 원으로 인상된다.
넷째, 농정분야는 제초용 우렁이 종패 구입비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품목이 확대되며, 양배추·양파의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 등이 지원되며, 말(馬)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승마장의 지원한도가 20억 원으로 확대되고,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한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군에 등록된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무선인식장치 설치료 및 통신료가 지원된다.
다섯째,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제도(동, 층, 호)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원룸, 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되며,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 찾기 편리를 위해 지점번호제도가 시행된다.
여섯째, 소방분야에 있어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일곱째, 시군 주요시책으로 청주시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확대를 위해 연령제한(만 65세 이상)을 폐지하고, 제천시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방 난임치료비를 1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도 김진형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발표한 제도와 시책들은 민원, 보건복지, 농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함께하는 충북』 구현을 위해 더 많은 제도와 시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도청 공보관
※ 출처 : 도청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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