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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우수 바이오제품에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13/02/12 조회 6763
첨부
충청북도는 지역 바이오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바이오제품을 선정하여 충청북도지사 품질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중 한국산업규격 KSM 1000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생물의학, 생물화학, 바이오제품, 바이오환경, 생물소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며,지원업체(제품) 선정은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2013년 사업신청서 접수는 2.19∼2.28까지 10일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220-46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해 5개 업체 8개 제품에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여 해당제품의 국‧내외 판매량 증가로 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출처 : 충청북도 공보관('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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