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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설치 관련 도의 입장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13/02/12 조회 7080
첨부
충청북도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른 조직 정원과 관련한 일부 시군의 의견에 대해 관련법을 들며 입장을 제시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하며,조세 인센티브와 각종 재정지원, 외투기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적용을 배제하는 등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일반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물류, 도시 서비스업 및 해외 교육기관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복합형 경제특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주체인 시도지사는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정원은 충청북도에 두는 행정기구이며, 정원 역시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으로 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일부 시군의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배분 주장에 대해 법적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정원은 현재 조직․정원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심의 중인 사항으로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신청안 이외에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직과 정원이 승인된 이후라 하더라도 승인된 총정원 범위 내에서 단계별 운영방식이 될지, 초기부터 모든 조직을 한 번에 운영하게 될지 등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타 시도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인천, 전남․경남, 대구․경북, 경기․충남 등 거의 모든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광역단체 산하 기구로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도는 덧붙였다.

※ 출처 : 충청북도 공보관('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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