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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률자문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팀 등록일 2015/10/19 조회 7787
첨부

 『중소기업 법률자문서비스 운영안내

1. 운영개요

○ 상담일시 :
연중수시(일정은 접수상황 고려하여 확정 후 추후 안내)

○ 접수기간 : 연중수시(사업비 소진시 자동종료)




2. 지원분야(7개 분야)

○ 산업재산권 : 지적재산권 확보 및 해외 특허 등록 관련 방법 등

○ 법 률 : 기업법무, 기업관련송무(가압류, 강제집행, 소송 등)

○ 세무/회계 : 세금 환급, 결산 등 세무·회계 관련 사항

○ 인사/노무 : 인사고과/성과시스템, 노사관리 관련 사항 등

○ 관세/FTA : FTA 원산지, 원산지인증 수출자 신청, 통관/환급 등

○ 컨설팅(판로) : 제품 마케팅 및 판로지원 상담

○ 컨설팅(자금) : 자금투자, 자금 조달방안(정책 및 일반자금 등)



3. 상담 및 접수방법


○ 방문상담이 원칙이며 기타 유선상담 및 이메일 상담 가능

   - 상담 성과제고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

  FAX(236-9150) 또는 이메일(
) 신청

○ 문 의 처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담당자 전화 : 043-2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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