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나들가게 모델숍 지원사업 참여점포 추가모집 공고(기한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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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회적경제팀 | 등록일 | 2016/01/14 | 조회 | 10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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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진흥원 공고 제2016-7호
-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
모델숍 지원사업 참여 점포 추가모집 공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과 골목상권 나들가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모델숍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점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0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1차년도)
❍ 사업목적
-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골목상권 활력 회복
-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선순환 지역경제 성장모델 구축
❍ 운영기간 : 2016년 1월 ~ 2월
❍ 사업내용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사 업 량 | |
모델 숍 지원 | 현대화 | LED간판‧조명, 천장·바닥공사, 곤돌라설치 등 | 0개 점포(최대 1천만원 지원) |
숍in숍 | 1개의 점포에 2개의 매장 운영토록 시설개선 | 0개 점포(최대 2천만원 지원) | |
❍ 사업추진 : 제천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2. 신청자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선정한 제천시 관내 나들가게 점포로서
나들가게 POS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
❍ 기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모델숍)에 선정된 점포는 제외
3.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지원 금액 | 비 고 |
현대화 사업 | - 외관지원(LED간판, 엠블럼, 띠지 등) - 내관지원(LED조명, 천장·바닥공사, 곤도라 설치 등) | 점포당 1,000만원 이내 | 점주부담30% 이상(필수) |
숍in숍 사업 | - 기존의 매장 일부를 개조하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 점포당 2,000만원 이내 |
4.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서류심사 (70) | 매출수준(30) | 2015년도 매출액 |
매출액 상승률(30) |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 매출액 상승률 | |
점포지속성(10) | 나들가게 지정일(전환협약 체결일 기준) | |
현장평가 (30) | 별도평가표에 의해 평가(30) | 점주 사업의지, 매장 운영상태 등 대면평가 |
가점(5~25) | - POS 정상사용 점포(10)* - 점포반경 500m 이내 중‧대형마트 입점(5) - 점포반경 100m 이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입점(5) - 장애인 및 경로자(65세 이상) 점포 운영(5) | |
* POS 정상사용 점포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POS 마감정산을 20일 이상 실시한 점포
❍ 선정방법 : 제천시 나들가게 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점포 선정
❍ 지원분야별 각 항목 점수 및 가점사항 합산 후 높은 점수순으로 결정
5.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16. 1. 15(금) ~ 1. 25(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 출 처 :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팀
- 주 소 : (우28399)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문의처 :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230-9771/Fax236-9150) 사회적경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선정결과 : 개별통보(1월중)
❍ 선정 및 선정절차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접수(1.15~1.25)11일 |
| 심사(1.27~1.28)2일 |
| 지원점포 선정(2.1 이후)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서류 및 현장 심사 (심사위원)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후 높은 순으로 선정 |
6. 기타사항
신청 희망 점포는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점포의 구비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확인 될
경우 인증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내부 사정에 의해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점포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점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접수 마감일 2016.1.25(월)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에 인정합니다.
문의사항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230-97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
1. 세부사업 내용 1부.
2. 사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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