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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나들가게 모델숍 지원사업 참여점포 추가모집 공고(기한연장)
작성자 사회적경제팀 등록일 2016/01/14 조회 10537
첨부

충북진흥원 공고 제2016-7호

 

-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

모델숍 지원사업 참여 점포 추가모집 공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과 골목상권 나들가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모델숍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점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0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1차년도)

❍ 사업목적

  -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골목상권 활력 회복

  -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선순환 지역경제 성장모델 구축

❍ 운영기간 : 2016년 1월 ~ 2월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량

모델 숍

지원

현대화

LED간판‧조명, 천장·바닥공사, 곤돌라설치 등

0개 점포(최대 1천만원 지원)

숍in숍

1개의 점포에 2개의 매장 운영토록 시설개선

0개 점포(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추진 : 제천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2. 신청자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선정한 제천시 관내 나들가게 점포로서

나들가게 POS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

❍ 기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모델숍)에 선정된 점포는 제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 금액

비 고

현대화 사업

- 외관지원(LED간판, 엠블럼, 띠지 등)

- 내관지원(LED조명, 천장·바닥공사,

곤도라 설치 등)

점포당

1,000만원 이내

점주부담30%

이상(필수)

숍in숍 사업

- 기존의 매장 일부를 개조하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점포당

2,000만원 이내

   

4.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서류심사

(70)

매출수준(30)

2015년도 매출액

매출액 상승률(30)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 매출액 상승률

점포지속성(10)

나들가게 지정일(전환협약 체결일 기준)

현장평가

(30)

별도평가표에 의해 평가(30)

점주 사업의지, 매장 운영상태 등 대면평가

가점(5~25)

- POS 정상사용 점포(10)*

- 점포반경 500m 이내 중‧대형마트 입점(5)

- 점포반경 100m 이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입점(5)

- 장애인 및 경로자(65세 이상) 점포 운영(5)

* POS 정상사용 점포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POS 마감정산을 20일 이상 실시한 점포

❍ 선정방법 : 제천시 나들가게 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점포 선정

지원분야별 각 항목 점수 및 가점사항 합산 후 높은 점수순으로 결정

 

5.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2016. 1. 15(금) ~ 1. 25(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 출 처 :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팀

  - 주 소 : (우28399)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문의처 :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230-9771/Fax236-9150) 사회적경제팀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선정결과 : 개별통보(1월중)

❍ 선정 및 선정절차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접수(1.15~1.25)11일

 

심사(1.27~1.28)2일

 

지원점포 선정(2.1 이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서류 및 현장 심사

(심사위원)

각 항목별 점수 합산

높은 순으로 선정

  

6. 기타사항

  신청 희망 점포는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점포의 구비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확인 될

    경우 인증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내부 사정에 의해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점포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점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접수 마감일 2016.1.25(월)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에 인정합니다.

문의사항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230-97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

1. 세부사업 내용 1부.

2. 사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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