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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13/11/05 조회 7654
첨부
  • 예산내역 

       - 융자규모 : 14,300억원

  • 지원한도 

       - 대출한도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7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 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ㆍ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단, 접수마감일이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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