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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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13/11/05 | 조회 | 7654 |
| 첨부 | |||||
- 융자규모 : 14,300억원
- 대출한도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7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 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ㆍ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단, 접수마감일이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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