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메인비즈 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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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팀 | 등록일 | 2017/02/20 | 조회 | 1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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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공고 제2017-16호
메인비즈(MAINBiz) 인증획득 지원 계획 공고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메인비즈 인증획득에 필요한 평가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7. 2. 20
(재)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메인비즈(MAINBiz) 인증획득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 ~ 사업비 소진시
❍ 지원대상 : 충북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中 업력이 3년 이상인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지원규모 : 20업체
❍ 지원내용 : 업체별 400천원 한도 평가비 지원 ※ 추가비용 업체부담
(신규인증 평가비 550천원, 갱신인증 평가비 440천원)
❍ 주최/주관 : 충청북도 /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
2. 추진계획
□ 추진절차
※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 최대 1개월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7. 2. 20(월) ~ 3. 17(금)
❍ 접수방법 : 진흥원 서류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 공고일 이후 한국경영혁신형 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www.mainbiz.go.kr)에서 신청한 업체만 지원가능
❍ 구비서류
- 기본서류
① 사업 신청서, 회사소개서 각 1부 [붙임 2]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붙임 3]
- 붙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③ 국내외 인증,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록)등 확인서 사본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⑤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⑥ 기업 및 대표자 수상 사본(해당사항 있을시)
⑦ 회사소개 홍보물
3. 선정기준
❍ 평가방법
- 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서면평가
- 한국경영혁신형 중소기업협회 : 인증서 취득평가
․ 선정 된 중소기업이 직접‘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은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 현장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4. 서류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지방기업진흥원 3층 기업지원부 메인비즈 인증서류 담당자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소인된 우편물까지 유효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합니다.
❍ 문 의 처 : 충북지방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43-230-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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