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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장비 유지보수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14/06/16 조회 7529
첨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 R&D 사업을 통해 구축된 중소기업 보유 연구장비 중
       유휴/고장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지원내용
    - 고장장비의 진단 및 수리, 운영교육 등에 관한 기술지원
    - 연구장비 및 장치제작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상담과 지도
    - 연구장비 개조/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지원
    - 보유장비 공동활용 : 측정, 가공, 대여 등(붙임 참조)

  □ 추진절차
    1. 기술지원의뢰 → 2. 기술지원 접수 → 3. 기술지원 조치
     → 4. 사후관리 점검

2. 사업개요
  □ 신청자격
    - 국가 R&D 사업을 통해 구입한 연구장비 보유 중소기업
    - 연구장비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벤처포함)

  □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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