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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14/07/03 |
조회 |
9908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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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안내
근무체계 개편을 통한 일하는 방식개선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지원사업을 시행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일자리함께하기(근무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 교대제 : 교대제 신설 또는 늘려(4조 이하 실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시
- 실근로시간 단축 :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시
- 일자리순환제 :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30일 이상 안식휴가 부여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
- 시간선택제 일자리 : 주 근로시간이 15~30시간 이하의 근로자 신규 채용시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 및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승인 및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업체 선정
2 지원금 지급
❍ 기업규모(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으로 하되 다음 경우에는 지원제외
<지원제외 대상 업종>
① 부동산업, 유흥 주점업, 갬블릿 및 베팅업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③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본 사업외에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은 지원인원 외 초과인원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도비)
- 교대제,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 10,800천원(1명당)
- 시간선택제 일자리 : 9,600천원(1명당)
-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제도 도입 후 매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금 지급
- 지원인원 : 1개 기업당 4명이내(시간선택제일자리인 경우 3명 이내)
3 문의처
❍ 충청북도(일자리창출과) ☎ 043-220-3384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청주 ☎ 043-230-6714~6, 충주 ☎ 043-850-4028, 제천 ☎ 043-640-9322
❍ (재)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043-230-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