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지정 추진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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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팀 | 등록일 | 2017/05/15 | 조회 | 14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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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17623호
2017년『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지정 추진계획 공고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 도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대상으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 제품 발굴, 조달청 전용쇼핑몰 나라장터「벤처나라 등록」에 추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모집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어야 함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충북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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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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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 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 접수 및 제출
- 접수기간 : 2017. 5. 11(목) ~ 2017. 5. 31(수)까지
- 신청서류 : 붙임 파일 원본 2부 (원본PDF파일 별도제출)
※ 6월 초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시스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별도안내)
- 신청서 제출(시, 군 → 도) : 2017. 6. 7(수)까지
- 접수기관 : 시군 기업지원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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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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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
기업지원과 |
201-1453 |
증평군 |
경 제 과 |
835-4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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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
기업지원과 |
850-6064 |
진천군 |
미래전략실 |
539-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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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투자유치과 |
641-6672 |
괴산군 |
경 제 과 |
830-3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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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
경제정책실 |
540-3237 |
음성군 |
경 제 과 |
871-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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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
경제정책실 |
730-3383 |
단양군 |
지역경제과 |
420-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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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
경 제 과 |
740-3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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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절차 : 시, 군 접수 및 추천(시군) -> 2차 서류 확인 및 조달청 추천(도) -> 기술, 품질 평가 및 심사 지정(조달청)
❍ 선정방법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및 구매계약심사협의회 지정여부 결정
❍ 결과발표
- 심사 결과 적격인 상품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 및 결과발표 : 6월말 ~ 7월초 (조달청 벤처나라 공지사항)
❍ 지원내용 (조달청)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인증 마크 부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 창업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17.1월)
- 정부조달 입찰, 계약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
번호 등록, 대금 지급 및 검사검수 요청 등) 관련 체계적인 교육
* 모든 지정 업체에게 2일간 교육 프로그램 제공(조달교육원)
- 정부조달 입찰, 계약에 필수적인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전 과정을 조달청 전담직원이 실시간 지원
- 각종 전시회, 설명회, 언론 기획홍보 등 판촉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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