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지원]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추가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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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팀 | 등록일 | 2017/07/14 | 조회 | 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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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17 - 842호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공고 제2017-1호(2017. 1. 2)로 공고한 2017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지원규모, 융자한도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 2,550억원
2. 지원조건(변경)
❍ 자 금 명 :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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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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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50억원 |
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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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2억원 이내 |
5억원 이내 |
❍ 신청 기간 : 공고일 ~ 자금소진시까지(2017.12.31.까지)
❍ 기타 사항 : 공고일 현재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수혜기업은 융자한도(5억원)이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함
❍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팀) ☎ 043-230-9751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변경사항 이외 기타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충청북도공고 제2017-1호, 2017. 1. 2)과 변동없음.
3. 변경 사유
❍ 청장년 및 노인 등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변경 시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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