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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설치자금 추가접수 안내(공고문)
작성자 기업지원팀 등록일 2017/09/11 조회 11924
첨부

충청북도공고 제2017–1626호

 

2017년 충청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사업 변경공고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시설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2017년도 『충청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충청북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으며, 전기

사업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 지원조건 : 2017. 1. 1. 이후 착수한 사업으로, 신청 당시 준공검사

및 전기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대 출 금 리

융 자 조 건

발전시설 설치비의 70%이내

(최대 2억원)

은행시중금리 - 2%p

(3년간 이자차액보전)

8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 취급은행 :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변경공고일 ~ 2017. 10. 31. *단, 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및 심사)

다. 접수장소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라.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융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공사계약서

- 전기사업허가서(태양광 발전시설)

-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사업자등록증

* 문의사항

- 충청북도 전략산업과 태양광산업팀 (☎ 043-220-3426)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 043-230-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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