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충청북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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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팀 | 등록일 | 2017/11/03 | 조회 | 10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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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17–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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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충청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시설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2017년도 『충청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로
『태양의 땅 충북』을 조성하고자 함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충청북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으며, 전기
사업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 지원조건 : 2016. 1. 1. 이후 착수한 사업으로, 신청 당시 준공검사
및 전기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
3.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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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
대 출 금 리 |
융 자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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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설치비의 70%이내 (최대 2억원) |
은행시중금리 - 2%p (3년간 이자차액보전) |
8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4. 융자 취급은행 :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7. 12. 29.(금) *단, 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및 심사)
다. 접수장소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라.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융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공사계약서
- 전기사업허가서
- 개발행위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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