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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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총무팀 | 등록일 | 2018/01/29 | 조회 | 1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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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공지사항(충북기업진흥원) .jpg](/upload/bbs/00000001/2018/15172044641.jpg)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인상(7,530원, 16.4%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한시적 시행)
❍ 지원대상(조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가능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제외
- 고용보험 가입필수,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등)
❍ 신청 및 지원금 지급
- (시기) 1개월분 임금지급이후 딱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 지급
-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 사회보험 3공단 EDI시스템
근로복지공단,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 (지급) 근로복지공단의 요건심사 후 매월 지급
- (지급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지급
- (지급방식) 현금 직접 지급, 사회보험료 대납 중 택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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