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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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팀 | 등록일 | 2020/01/23 | 조회 | 9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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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0 - 95호
2020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공고 제2019-1811호(2019. 12. 29)로 공고한 2020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의 2020년 신․증설 착공 투자협약기업 금리우대 신설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변경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0년 신․증설 착공기업
- 금리우대(추가) :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0년 신․증설 착공기업(1.0%)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내(연장불가)
❍ 적용시점 : 변경공고일 이후 2020년 융자결정 통보 기업
※ 변경공고일 이전 2020년 제1차 자금접수(1.13~1.17) 기업은 기존 투자협약기업 금리우대(0.5%) 신청기업에 한해 융자결정 통보이전 착공신고필증 제출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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