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공고(코로나바이러스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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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팀 | 등록일 | 2020/02/11 | 조회 | 8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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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20-179호
2020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지원내용>>
❍ 자금명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50억원
❍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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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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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이내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연2.0% (고정) |
2년거치 일시상환 |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 지원자격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 계약 취소, 납품지연, 거래처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 업체
※ 피해기업 확인은 문서 등 객관적 증빙 가능 서류에 한함.
❍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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