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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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0/06/22 | 조회 | 1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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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20 - 879호
『제17회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선정 공고(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하고자 『제17회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7 .
충청북도지사
1. 시상내용
- 구 분 : 7개업체 종합대상, 특별상, 경영, 기술, 수출, 노사화합시상기업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경영, 기술개발, 수출, 노사화합 등 우수기업으로써 충북을 대표하고 타 기업에 그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중소기업
3. 수상후보자 추천절차
• 기업체 ⇒ 추천기관 ⇒ 충청북도 (시․군, 지원기관․단체)
4. 수상후보자 신청 및 추천
가. 추천서류 작성 : 해당업체
나. 추천자
• 해당 시․군 경제과 등 기업지원부서
• 상공회의소(충청북도 내)
•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등
다. 접수처
• 충청북도 : 11개 시․군 추천분
• 충북기업진흥원 : 지원기관‧단체 추천분
라. 첨부서류
• 중소기업대상 추천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 최근2년간 결산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
• 수출실적증명원(국가별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로컬수출실적 포함)
• 대표자이력 및 회사연혁, 회사설명 자료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기업수상)증빙서류
• 기업인증 및 특허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기 수상업체 (수상 후 3년 이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또는 기업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6. 신청기간 : 2020. 6. 17. ~ 7. 24.
7. 수상자 심사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에 의거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8. 시 상 : 2020. 10. 27(화), 개별통보
9. 수상자 특전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종 언론매체를 통한 수상기업 홍보
• 외전시회 등 참가 우선지원
•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 등
10. 문 의 처
•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22)
•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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