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회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선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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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0/06/22 | 조회 | 10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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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20 - 880호
『제15회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선정 공고(안)
도내에서 오랜기간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을 발굴․선정하고자 『제15회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내용
·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2명
2. 신청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을 둔 기업으로서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의 기업인 중 고용창출, 경영혁신, 노사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3. 수상후보자 추천절차
· 기업체 ⇒ 추천기관 ⇒ 충청북도 (11개 시․군)
4. 수상후보자 신청 및 추천
가. 추천서류작성 : 해당업체
나. 추천자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다. 접수처 : 충청북도
라. 첨부서류
· 충북기업인 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 대표자이력 및 회사연혁, 회사설명 자료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서류 (대표 수상 증빙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외대상
·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기 수상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기업 및 그 임원
·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또는 기업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6. 신청기간 : 2020. 6. 17. ~ 7. 24.
7. 수상자 심사
·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선정
8. 시 상 : 2020. 10. 27(화), 개별통보
9. 수상자 특전
·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수상기업 홍보
· 해외전시회 등 참가 우선지원
· 도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 등
10. 문 의 처
·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22)
·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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