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충청북도 우수 장수기업 선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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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0/06/22 | 조회 | 10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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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20 - 881호
『제1회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선정 공고(안)
도내에서 오랜기간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 도내 유망 장수기업을 발굴․선정하고자 『제1회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내용
·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5개사
2. 신청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을 둔 기업 으로서 20년이상 업력과 최근 2년 상시고용 인원이 평균 10인 이상인 기업
3. 수상후보자 추천절차
· 기업체 ⇒ 추천기관 ⇒ 충청북도 (11개 시․군)
4. 수상후보자 신청 및 추천
가. 추천서류작성 : 해당업체
나. 추천자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다. 접수처 : 충청북도
라. 첨부서류
·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 최근 2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원
· 최근 2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원명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대표자 이력 및 회사연력
· 각종 수상 실적(특허, 인증, 표창 등)
· 사회공헌 관련 기부 및 봉사활동 증빙자료
· 직원 인권존중 및 복지후생 관련자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지정신청일 현재)
·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6. 신청기간 : 2020. 6. 17. ~ 7. 24.
7. 수상자 심사
·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선정
8. 시 상 : 2020. 10. 27(화), 개별통보
9. 수상자 특전
·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전시회․
· 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 「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유예
· 생산제품 판로지원, 중소기업관련 전시회
· 부스제공 등
· 선정업체 언론매체 홍보
10. 문 의 처
·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22)
·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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