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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부 등록일 2021/05/03 조회 6219
첨부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공고 개요

 

 ㅇ (공고일) ‘21. 4. 26.(월) 

 

 ㅇ (신청․접수) ‘21. 4. 26.(월) ~ 5. 14.(금) (3주간)

 

 ㅇ (신청방법)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 로그인→주요 수출지원 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ㅇ (신청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

      

 ㅇ (지정기간·횟수)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총 4회 지정 가능*

 

    * 단, 4회째 지정중인 기업이 신청전전년도 대비 신청전년도 직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 지원내용 :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참여 시 우대 지원

      

 ㅇ (수출지원 사업참여 시 우대) 중기부, 중진공, 무협, KOTRA 등 6개 기관

      

 ㅇ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무보, 수은, 신보, 기보 등 4개 기관

      

 ㅇ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 문의처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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