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시니어인턴십 안내 | |||||
|---|---|---|---|---|---|
| 작성자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1/05/11 | 조회 | 10524 |
| 첨부 | |||||

|
2021년 시니어인턴십 안내 |
■ 시니어 인턴십 이란?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직무훈련 등 안정적 인력수급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기업 원가 비용이 절감됩니다.
■ 참여하시려면?
○ 참여기업 자격요건
- 근로자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 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참여 제외 기업
|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 임금체불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다만,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 참여자 자격요건
- 만 60세(1961년생 생일 지난 노인) 이상으로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참여 제외 노인
|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ex)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한 취업자 등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노인 ※ 단,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포기한 자 ▶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단,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 관계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 참여하는 경우 ▶ 동일인이 당해년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단, 인턴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사위-처부모, 며느리-시부모), 직계존비속, 혈족(형제· 자매 등)관계에 있는 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준)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가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서류제출) |
※ 참여 제외 직종(30개 직종)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특수 경비원,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가사 도우미,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리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직종, 학교교사 3개직종,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및 교도관 3개직종, 군인 4개직종, 우편물집배원 ※ 해당 직종 외 자영업자, 파견직 및 건설 일용 근로 형태는 제외 |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인턴형
|
구분 |
인 턴 형 |
|
지원내용 |
▪ 인턴 3개월간 월급여의 50%(최대 37만원)지원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간 월급여의 50%(최대37만원) 추가지원 ❊1인당 총 6개월간, 최대 222만원 지원 |
■ <참여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1. 01. 01. ~ (선착순 모집)
○ 신청기관 : 대한직업평생교육원
* 대한직업평생교육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시니어인턴십사업 수행기관입니다.
○ 담 당 자 : 김 단 비
○ 신청방법 : 유선상담 후, 접수
TEL : 043-908-4284
| 다음글 | 2021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2차) 안내 |
|---|---|
| 이전글 | 2021 충북지역혁신프로젝트지원사업 2차 통합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