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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니어인턴십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부 등록일 2021/05/11 조회 10524
첨부
시니어인턴십 전단지(최종).jpg

2021년 시니어인턴십 안내

 

시니어 인턴십 이란?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직무훈련 등 안정적 인력수급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기업 원가 비용이 절감됩니다.


■ 참여하시려면?

○ 참여기업 자격요건

- 근로자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 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참여 제외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 임금체불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다만,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참여자 자격요건

- 만 60세(1961년생 생일 지난 노인) 이상으로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참여 제외 노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ex)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한 취업자 등

▶ 인턴십 참여 직전 90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노인

※ 단,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포기한 자

▶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단,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 관계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 참여하는 경우

▶ 동일인이 당해년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단, 인턴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사위-처부모, 며느리-시부모), 직계존비속, 혈족(형제· 자매 등)관계에 있는 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준)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가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서류제출)

 

※ 참여 제외 직종(30개 직종)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특수 경비원,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가사 도우미,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리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직종, 학교교사 3개직종,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및 교도관 3개직종, 군인 4개직종, 우편물집배원

※ 해당 직종 외 자영업자, 파견직 및 건설 일용 근로 형태는 제외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인턴형

구분

인 턴 형

지원내용

▪ 인턴 3개월간 월급여의 50%(최대 37만원)지원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간 월급여의 50%(최대37만원) 추가지원

❊1인당 총 6개월간, 최대 222만원 지원

 

 

■ <참여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1. 01. 01. ~ (선착순 모집)

○ 신청기관 : 대한직업평생교육원

* 대한직업평생교육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시니어인턴십사업 수행기관입니다.

○ 담 당 자 : 김 단 비

○ 신청방법 : 유선상담 후, 접수

TEL : 043-908-4284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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