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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부 등록일 2021/06/16 조회 8624
첨부

충청북도 공고 제 2021 - 814호

2021년 제2차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21)에 따라 「2021년 제2차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지원기간 : 지원 약정체결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내(2021. 12월)

3. 지원내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홈페이지·쇼핑몰 구축, 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4.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 및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21. 5월말 기준)

  ※ 2021년 제1차 사업개발비 심사대상 기업 제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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