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충북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신청 안내(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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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통상지원팀 | 등록일 | 2022/02/03 | 조회 | 9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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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 지원으로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2022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지원내용: TV홈쇼핑(홈&쇼핑) 1회 방송(50분) 입점 지원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은 업체 부담(별도문의)
○ 신청기간: 2022. 2. 3(목) ~ 2. 24.(목)
○ 신청서류: 입점희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품이미지 등
* 신청서 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 제2022-180호)
또는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이메일 : cmo0704@kbiz.or.kr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Tel : 043-236-7080(내선번호 2242), E-mail : cmo0704@kbiz.or.kr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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