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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부 등록일 2022/12/26 조회 3986
첨부

충청북도 공고 제2022-1752호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수정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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