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 | |||||
---|---|---|---|---|---|
작성자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2/12/26 | 조회 | 3986 |
첨부 |
충청북도 공고 제2022-1752호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수정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다음글 |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공고 |
---|---|
이전글 | 2023년 충북청년희망센터 입주기업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