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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작성자 일자리총괄팀 등록일 2024/02/01 조회 4998
첨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기업요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청년 요건(만15세~34세) : 첨부파일의 요건 참고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720만원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추가 일시지급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

-> 운영기관 (사)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지정하여 참여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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