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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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2/23 | 조회 | 2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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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4-163
2024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 공고
도내 바이오기업의 소비자 신뢰확보 및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생산 바이오제품
❍ 사업내용 :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 도지사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우수바이오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
- 사용기간 : 사용권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재심사를 통해 3년 단위 사용기간 연장 가능)
- 표시방법 : 제품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해 인쇄
(인쇄가 어려울 경우 스티커 사용 가능)
※ 본 사업은 바이오마크 인쇄 및 스티커 제작 지원사업이 아님에 유의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의 바이오제품* 중 국가공인검사기관의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소재 기업
* 붙임1 대상품목 참고
❍ 제외대상
-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함)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이오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 20.(화) ~ 2. 29.(목) [10일간]
❍ 신청방법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붙임2 서식)
※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고 탈락업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 충북도청 바이오정책과(☏ 043-220-4524)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바이오정책과
※ 등기우편 신청의 경우, 2월 29일 소인분까지 유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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