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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2025년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농식품유통본부 등록일 2025/03/10 조회 2878
첨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20호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2025년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신청 자격

  ㅇ 농림식품신기술(NET)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 대상 기술

  ㅇ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ㅇ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ㅇ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청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인증 기술분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목재 관련 기술은 산림청,「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농업기계는 농진청 별도 시행
 
4.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NET)와 KRC신기술등록제의 공동인증제 안내
  ㅇ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와 농어촌공사 KRC신기술 등록제의 연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동인증
    - (추진내용) 농림식품신기술에 대해서 KRC신기술 등록을 위한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KRC신기술로
      등록되어 현장에서 활용
    - (추진절차) 신기술인증 공고 시 KRC신기술 등록 동시 신청 → 사전검토·심사 추진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확정 공고 후 KRC신기술 등록
    - (대상분야) 토목·시설·환경 분야 등 농어촌공사 현장활용 기술분야
 
5.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

 가.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기간

  ㅇ 공고기간 : 2025. 2. 27.(목) ~ 3. 28.(금), 17:00 까지

  ㅇ 접수기간 : 2025. 3. 13.(목) ~ 3. 28.(금), 17:00 까지

 나. 신청 방법

  ㅇ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에 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공고문) 참고
 

※ 문의처

  ㅇ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5

  ㅇ 이메일: ohjin1980@ipet.re.kr

  ㅇ 자세한 사항은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공고 및 안내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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