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2025년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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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식품유통본부 | 등록일 | 2025/03/10 | 조회 | 2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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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20호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2025년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신청 자격
ㅇ 농림식품신기술(NET)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 대상 기술
ㅇ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ㅇ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ㅇ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청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인증 기술분야


가.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기간
ㅇ 공고기간 : 2025. 2. 27.(목) ~ 3. 28.(금), 17:00 까지
ㅇ 접수기간 : 2025. 3. 13.(목) ~ 3. 28.(금), 17:00 까지
나. 신청 방법
ㅇ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에 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문의처
ㅇ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5
ㅇ 이메일: ohjin1980@ipet.re.kr
ㅇ 자세한 사항은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공고 및 안내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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