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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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5/04/03 | 조회 | 7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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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5-539호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
충청북도공고 제2024-2136호(2024.12.26), 제2025-297호(2025.02.28)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접수기간, 지원규모 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변경 : (지원규모 확대)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300 → 400억 (100억 ↑)
2025년 4월 3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4,12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70억원, 은행협약자금 3,5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지원조건 등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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